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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계산기
중도 퇴원 시 돌려받아야 할 교습비를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원의 자체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의 법적 근거
학원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에 따릅니다. 이 기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입니다. 학원이 계약서에 "중도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거나 등록 시 별도 규정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정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학원 설립·운영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반환 사유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액(위 1개월 이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더해 반환합니다. 이때 1개월분 교습비는 총 교습비를 교습 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 6개월 60만 원 과정에서 3번째 달의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둔 경우
1개월분 10만 원 → 해당 월 반환액 10만 × 2/3 ≒ 66,666원 + 남은 3개월 30만 원
= 366,666원
학원 사정으로 교습이 불가능해진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정지, 폐원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기간과 관계없이 일할계산합니다. 납부한 교습비에서 이미 교습받은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전액이 반환 대상이며, 학습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 계산 결과와 법 조항을 근거로 서면 요구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세요. 시행령 별표4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또는 온라인 상담.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민원
학원법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경로입니다.
- 소액사건 심판 / 지급명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학원 측 주장과 반박
- "등록할 때 환불 불가 규정에 동의하셨잖아요"
- 법정 반환기준은 강행규정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면 환불액이 없습니다"
- 반환액 산정 기준은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기준 차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재비와 부대비용은 환불 안 됩니다"
- 이미 제공받아 사용한 교재의 실비는 공제될 수 있으나, 미개봉 교재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항목까지 일괄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 10%를 빼고 드립니다"
- 학원법 별표4의 반환기준에는 위약금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위 비율 자체가 이미 학원의 손실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4의 반환기준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교습 형태, 교재비 등 부대비용의 처리,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