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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계산기

중도 퇴원 시 돌려받아야 할 교습비를 법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원의 자체 환불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환불 사유
교습 기간

학원 귀책 사유는 기간과 무관하게 일할계산으로 반환합니다.

6개월 과정의 3번째 달에 그만뒀다면 총 6, 월차 3을 입력하세요.

수업 횟수로 입력해도 됩니다. 아직 시작 전이면 경과에 0을 입력하세요.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1. 계산 결과와 법 조항을 근거로 서면 요구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세요. 시행령 별표4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또는 온라인 상담.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3.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민원

    학원법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학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경로입니다.

  4. 소액사건 심판 / 지급명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학원 측 주장과 반박

"등록할 때 환불 불가 규정에 동의하셨잖아요"
법정 반환기준은 강행규정입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면 환불액이 없습니다"
반환액 산정 기준은 실제 납부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기준 차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재비와 부대비용은 환불 안 됩니다"
이미 제공받아 사용한 교재의 실비는 공제될 수 있으나, 미개봉 교재나 실제 제공되지 않은 항목까지 일괄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금 10%를 빼고 드립니다"
학원법 별표4의 반환기준에는 위약금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위 비율 자체가 이미 학원의 손실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4의 반환기준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교습 형태, 교재비 등 부대비용의 처리,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