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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환불 계산기

계약 취소 시 돌려받을 계약금과 입소 후 중도해지 환급액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해지 사유

입소 전 해지는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총 이용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실제 해지를 통보한 날입니다.

2주 계약에 5일 이용 후 퇴소했다면 총 14, 실제 5를 입력하세요.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1.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기준을 비교

    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

    문자·카카오톡으로 계산 근거와 함께 요구하세요. 구두 통보는 나중에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 상담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조리원 측 주장과 반박

"계약금은 예약을 잡아둔 대가라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상 입소예정일 31일 전 이전이면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고 서명하셨잖아요"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9월 이런 약관들을 실제로 시정했습니다.
"입소 전인데 총 이용금액의 몇 %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입소 전 해지의 기준 금액은 계약금입니다. 총 이용금액 기준 위약금은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 사정으로 못 받게 됐지만 계약금만 돌려드릴게요"
사업자 귀책이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배상이 기준입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업)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계약 내용, 이용한 서비스의 범위, 귀책 사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