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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환불 계산기
계약 취소 시 돌려받을 계약금과 입소 후 중도해지 환급액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후조리원 환불의 기준
산후조리원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업)을 따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계약금은 원래 환불 불가"라는 말인데, 기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입소 전 취소 — 본인 사정
| 해지 통보 시점 | 계약금 환급률 |
|---|---|
| 입소예정일 31일 전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100% |
| 21 ~ 30일 전 | 60% |
| 10 ~ 20일 전 | 30% |
| 9일 전 이후 | 환급 없음 |
환급 대상은 납부한 계약금입니다. 입소 전인데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 청구한다면 기준과 다릅니다.
입소 후 중도해지
본인 사정으로 퇴소하는 경우:
환급액 = 총 이용금액 − 실제 이용한 기간의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
산후조리원 사정으로 나가게 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산됩니다:
환급액 = 총 이용금액 − 실제 이용한 기간의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산후조리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 입소 전
폐업, 시설 문제, 정원 초과 등 산후조리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고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배상받습니다. 즉 계약금의 2배를 받게 되며, 남은 기간과 무관합니다.
이 기준의 법적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다만 별도 합의가 없으면 조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잣대가 되고,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계약금 환불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둔 산후조리원 약관들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기준을 비교
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
문자·카카오톡으로 계산 근거와 함께 요구하세요. 구두 통보는 나중에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 상담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조리원 측 주장과 반박
- "계약금은 예약을 잡아둔 대가라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상 입소예정일 31일 전 이전이면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고 서명하셨잖아요"
-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9월 이런 약관들을 실제로 시정했습니다.
- "입소 전인데 총 이용금액의 몇 %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 입소 전 해지의 기준 금액은 계약금입니다. 총 이용금액 기준 위약금은 기준과 다릅니다.
- "우리 사정으로 못 받게 됐지만 계약금만 돌려드릴게요"
- 사업자 귀책이면 계약금 환급에 더해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배상이 기준입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업)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계약 내용, 이용한 서비스의 범위, 귀책 사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