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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PT 환불 계산기

회원권과 PT·필라테스 중도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체가 정상가로 차감하려 한다면 얼마나 손해인지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용권 종류
해지 사유
원

할인 전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낸 금액을 입력하세요.

1년권이면 365, 6개월권이면 180으로 입력하세요.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으면 0을 입력하세요.

원

업체가 "할인 전 정상가는 1회 10만원"처럼 주장한다면 입력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인지 비교해 드립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1. 계산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요구

    문자·카카오톡으로 "결제액 기준 일할(회당) 계산 + 위약금 10%"를 명시해 요구하세요. 구두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2. 카드 결제라면 할부항변권 확인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 상담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 업종은 상담 사례가 매우 많아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업체 주장과 반박

"할인받으셨으니 정상가로 계산해야죠"
기준은 실제 결제한 금액입니다. 정상가 차감은 표준약관에 어긋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배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30% 공제하고 드릴게요"
위약금 상한은 총 결제금액의 10%입니다.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안 됩니다"
할인·이벤트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당 트레이너가 그만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업체 사정이므로 위약금 공제 없이 잔액 전부가 환급 대상입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과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계약 내용, 이용 형태, 귀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