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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취소 위약금 계산기

이사 계약을 취소할 때의 위약금과,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받을 배상금을 계산합니다. 후자는 계약금의 최대 11배까지 갑니다.

누가 취소했나요?
원

견적서상 총 금액입니다. 계약금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산정합니다.

원

운임의 10%와 다르게 냈다면 실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언제 취소를 통보했나요?
업체가 언제 통보했나요?

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때

  1. 통보 시점을 증거로 남기세요

    배상 배수가 통보 시점으로 갈리므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곧바로 문자로 "○월 ○일 ○시에 취소 통보받았습니다"라고 보내 기록을 만드세요.

  2. 실손해 증빙을 모으세요

    숙박비, 대체 업체 추가 비용, 보관료 영수증. 배상 배수보다 실손해가 크면 실손해액으로 청구합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이며 이사 분쟁은 상담 사례가 많아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나오는 업체 주장과 반박

"계약금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 귀책이면 계약금 환급은 별개이고, 그에 더해 계약금의 2~10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 약관에는 그런 배상 조항이 없습니다"
업체 자체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상 다툴 수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량·인력 관리는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통상 사업자 귀책으로 봅니다.
"당일 아침에 미리 연락드렸잖아요"
당일 통보도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대상입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운송업)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계약 내용, 통보 시점의 입증,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