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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취소 위약금 계산기
이사 계약을 취소할 때의 위약금과,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받을 배상금을 계산합니다. 후자는 계약금의 최대 11배까지 갑니다.
이사 취소의 배상 기준
이사화물 운송계약의 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9호 이사화물운송업]을 따릅니다. 모든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이사업체가 취소한 경우 — 배상 배수가 큽니다
여기가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에 더해 계약금의 몇 배액을 배상받습니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금만 돌려받은 채 넘어갑니다.
| 통보 시점 | 배상 | 총 수령 |
|---|---|---|
| 약정운송일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액 | 계약금의 3배 |
| 약정운송일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액 | 계약금의 5배 |
| 약정운송일 당일 | 계약금의 6배액 | 계약금의 7배 |
| 통보 없이 미이행 | 계약금의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 계약금의 11배 |
예: 총 운임 60만 원(계약금 6만 원) 이사에서 업체가 당일 펑크를 냈다면
계약금 환급 6만 원 + 배상 36만 원 = 42만 원을 받습니다.
통보 없이 안 왔다면 6만 원 + 60만 원 = 66만 원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손해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못 해 숙박비가 들었거나 대체 업체를 급히 부르느라 웃돈을 줬다면, 영수증을 모아 실손해액으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취소한 경우
| 통보 시점 | 부담 |
|---|---|
| 약정운송일 전 | 계약금 배상 (계약금 돌려받지 못함) |
| 약정운송일 당일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추가 배상 |
주목할 점은 고객 취소에는 무료 취소 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취소하든 하루 전에 취소하든 기준상 계약금 배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업체가 그날 다른 예약을 받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의 법적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조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잣대가 되고,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은 이보다 낮은 배수를 정하고 있어, 업체가 표준약관을 근거로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때
- 통보 시점을 증거로 남기세요
배상 배수가 통보 시점으로 갈리므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곧바로 문자로 "○월 ○일 ○시에 취소 통보받았습니다"라고 보내 기록을 만드세요.
- 실손해 증빙을 모으세요
숙박비, 대체 업체 추가 비용, 보관료 영수증. 배상 배수보다 실손해가 크면 실손해액으로 청구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이며 이사 분쟁은 상담 사례가 많아 대응이 빠른 편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나오는 업체 주장과 반박
- "계약금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사업자 귀책이면 계약금 환급은 별개이고, 그에 더해 계약금의 2~10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우리 약관에는 그런 배상 조항이 없습니다"
- 업체 자체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상 다툴 수 있습니다.
- "차량 고장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차량·인력 관리는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통상 사업자 귀책으로 봅니다.
- "당일 아침에 미리 연락드렸잖아요"
- 당일 통보도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대상입니다. 통보했다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운송업)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계약 내용, 통보 시점의 입증,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