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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 위약금 계산기
예식 취소 시 위약금과 돌려받을 계약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을 따릅니다. 2025년 12월 18일 개정 기준이 시행되어, 예식일에 가까운 시점의 취소 위약금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음식 준비 등으로 발생하는 실제 손해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이용자(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취소 통보 시점 | 위약금 (총비용 기준) |
|---|---|
|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 없음 (계약금 환급) |
| 149 ~ 60일 전 | 총비용의 10% |
| 59 ~ 30일 전 | 총비용의 20% |
| 29 ~ 10일 전 | 총비용의 40% |
| 9 ~ 1일 전 | 총비용의 50% |
| 예식 당일 | 총비용의 70% |
음영 표시된 구간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향된 부분입니다(종전 29일 이내 일괄 35%).
기준의 문언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X% 배상"입니다. 즉 계약금은 일단 전액 돌려받되 총비용 기준 위약금을 배상하는 구조이며, 실무에서는 둘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합니다. 계약금보다 위약금이 크면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대체 예약이 성사된 경우 — 위약금 청구 불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해당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에 그날 다른 예약이 잡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수기 인기 예식장이라면 확인해볼 가치가 큽니다.
계약추진비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실제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약추진비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예식장 측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그 이전 시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산정되므로 본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하신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의 법적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조정·소송에서 실질적인 잣대가 되고,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위약금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과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예식장 약관을 여러 차례 시정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 대체 예약 여부부터 확인
같은 날 다른 예식이 잡혔다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기준을 비교
기준을 크게 넘는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 상담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계산 결과의 산출 근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의 이용자 귀책 계약해제 기준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계약 내용, 실제 발생한 손해, 대체 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