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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취소 위약금 계산기

예식 취소 시 위약금돌려받을 계약금을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총비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식대·대관료 등 계약서상 총액을 입력하세요.

기준이 되는 날은 실제 취소를 통보한 날입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계약 15일 경과 후 실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금액 사전 명시와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1. 대체 예약 여부부터 확인

    같은 날 다른 예식이 잡혔다면 위약금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2.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기준을 비교

    기준을 크게 넘는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

    무료 상담이며 한국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계산 결과의 산출 근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본 계산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의 이용자 귀책 계약해제 기준을 구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며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액은 계약 내용, 실제 발생한 손해, 대체 계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